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의령장에서 이동법률구조 활동을 벌인다.
공단은 이날 이동법률상담 버스에서 법률보호 소외지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원스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상담 내용은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성·본창설, 개명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등이다.
또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중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가까운 공단 사무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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