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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진화…스마트폰 앱, 성매수 남 '각광'

[=아시아뉴스통신] 김장중기자 송고시간 2014-08-23 10:44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대구 서부경찰서는 23일 모텔 방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박모씨(2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2일 오전 12시10분쯤 대구 서구 서대구로의 한 모텔 방 3개를 빌려 인터넷을 보고 찾은 성매수 남으로부터 1회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손모씨(25)가 성매매를 한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8월 중순부터 모텔방 하나를 빌려 영업을 하다가 손님들이 몰려들자 방을 추가로 임대, 돈을 벌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한타임에 8만원’이라는 광고를 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성매수 남들은 업주가 낸 채팅어플에 ‘1시간에 12만원’ 글을 보고 이곳 성매매 업소를 찾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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