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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꽃동네 운영비 국비 전액지원 요구 '정부거절'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이용길기자 송고시간 2014-09-09 12:15

법 개정 없인 전액 국비지원 '불가'…충북도,음성군 대책마련 촉구

 충북 음성꽃동네 입구 최귀동 옹의 동상./아시아뉴스통신 DB

 지난달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으로 세계적 이목을 끌었던 전국 최대의 복지시설인 충북 음성 꽃동네의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음성군과 충북도의 요구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을 심의 중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의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이시종 지사와 이필용 음성군수의 공약으로,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이 공약 실현이 한동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꽃동네에는 이달 기준, 1912명의 장애인·부랑아·노인 등이 입소해 있다.


 이 가운데 80.5%(1539명)가 충북도가 아닌 다른 시·도 주민이어서 꽃동네는 지역 복지시설이 아닌 '전국구' 시설로 분류된다.


 그런데도 올해 꽃동네 운영비 256억원 중 국비 61억, 분권교부세 8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2.3%(112억원)는 도비와 군비로 충당했다.


 이에 음성군은 충북도에 꽃동네가 '전국구' 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다음해에 필요한 264억원의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재부의 거절로 어렵게 됐다.


 기재부는 노인·아동 생활시설은 지방에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법 상 국비 전액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현행법상 국비 전액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예산안을 심의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더라도 꽃동네 운영비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충북도는 보고 있다.


 결국 충북도와 음성군은 다음해에도 국비와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100억원대의 운영비를 도비와 군비로 지출해야 할 판이다.


 특히 음성군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64억원의 군비를 지출한 데 이어 올해에는 이보다 늘어난 78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다음해에는 꽃동네에 있는 10개의 시설 중 장애인시설 2곳과 정신요양시설 1곳이 국비 지원 대상으로 전환되지만 다른 시설 운영비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음성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충북도와 음성군은 국비 확보를 위해 보조금관리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새누리당 경대수(괴산·음성·진천·증평) 의원이 다른 지역 주민이 70% 이상 수용된 대규모 복지시설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자는 내용의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012년 9월 발의했지만 2년이 되도록 국회에 계류중이다.


 경대수 의원은 9일  아시아뉴스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보조금관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꽃동네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의원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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