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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정부, 교육부 예산안을 즉각 수정하라

[=아시아뉴스통신] 이지은기자 송고시간 2014-09-19 11:34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18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완전히 방기한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의 핵심은 “유아 및 초 중등교육은 전년도 41조 1370억 원 대비 1조 4228억원 감액”한다는 것과 “국립대 기성회비를 폐지, 수업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불법으로 판결 받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초법적인 발상으로 만들어진 내용이다.
 
 다음해에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과 초등돌봄사업에 대한 교육청 부담은 대폭 확대될 예정이지만 교육부는 일반회계에 단 한 푼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확대돼도 모자란데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여 교육현장은 심각한 재정난과 교육여건 후퇴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는 법 개정사항이다.
 
 또한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하는 것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인상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 위반이다.
 
 이와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부는 지난 5월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수업료 전환을 결정해 놓고서 국회에는 확정된 바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만 일관해 왔다.
 
 이는 입법부나 사법부의 결정에 앞서 행정부가 위법한 정책을 결정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기성회비 불법 관련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이를 법률 개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 역시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소위 슈퍼 갑의 위치를 또다시 남용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대통령령인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르면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성회비는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태어난 기형적인 존재이다.
 
 그 부당함에 학생들이 소송을 걸어 승소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이 행정적인 면피에만 급급한 박근혜정부의 예산안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정부는 누리과정과 초등돌봄사업, 고교 무상교육 등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육재원 확충에 적극 나서라.
 
 둘째, 박근혜정부는 국립대 기성회비 불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기성회비를 전액 수업료로 전환하는 불법적인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셋째, 박근혜정부는 국립대 기성회비 불법 판결에 따른 장기적인 국립대학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하라
 
 2014. 9. 1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교문위원 일동(김태년, 도종환,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안민석, 유기홍,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정진후, 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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