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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연 2%로 인하

[=아시아뉴스통신] 김하영기자 송고시간 2014-10-02 09:45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를 1일 발행분부터 연 2.25%에서 2%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제6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는 국채다.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제1종과 제2종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만기에 원리금이 일시 상환되는 무이표채 형태로 발행된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건축허가, 부동산 등기 등 각종 인허가나 등기ㆍ등록을 하는 이들이 사야 하는 채권이다.


 기재부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유통금리 하락 추세 등을 고려했다"며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 협의채널을 통해 시장금리 변동을 감안해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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