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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개인정보 100원 받고 4억 챙긴 20대 구속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4-10-02 12:17

지난 2011년 초부터 최근까지 약 170만건 건당 100원-500원에 사고 팔아

 경기 안성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경기 안성경찰서(서장 김균철)는 1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법개인정보를 판 J씨(21)를 구속하고 개인정보를 사들여 대부중개업을 운영한 업체 대표 K씨(24)등 11명을 불구속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와 K씨는 지난 2011년 초부터 최근까지 불법개인정보 약 170만건을 건당 100원-500원에 사고 팔아 4여억원을 챙긴 혐의다.


 K씨는 J씨로부터 사들인 불법개인정보를 함께 불구속된 자신의 대부중계업체 직원들에게 전달해 불법적으로 고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28일 오후 2시쯤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K씨의 대부중개업사무실을 급습해 불법개인정보가 정장된 PC를 확보, K씨 등 일당 11명을 검거했다.


 또한 경찰은 대출사기 등 15건의 범죄로 수배 중이던 J씨를 두 달여간 추적해 강남 고급 오피스텔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던 J씨를 지난 22일 오후 8시 25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PC방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J씨가 호화 도피생활을 해 온 점 등을 미뤄 추가 대출사기와 불법개인정보 유통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J씨가 호화 도피생활을 해온 점 등을 미뤄 추가 불법개인정보 유통과 대출사기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대부업과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강력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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