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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대림e편한세상 신축현장..최저가입찰 논란②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4-10-06 10:00


 광양시청 사거리 인근에 신축 중인 광양대림e편한세상 48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철·콘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현장 뒤로 이순신대교가 보인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지난달 26일 본지가 전남 광양 대림e편한세상 신축현장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기사가 나간 이후 대림산업과 광양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렸다는 평가가 나와 추가 취재로 대림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선정 등의 행태를 고발할 계획이다.(편집자주)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사이며,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고 여수소재 J모건설이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협력사로 신축중인 광양대림e편한세상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의 하도급사가 턱없는 저가(입찰)공사 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본지 9월 26일/광양대림e편한세상 안전 불감증…‘하도급 선정 잡음’ 참조)


 대림산업에 따르면  광양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는 사업비 1280억원을 투입 지하 3층, 지상 48층 규모의 쌍둥이 빌딩으로 총 440세대(전용면적 84m²)가 분양 된다. 준공은 오는 2016년 4월경이다.


 이러한 초고층 아파트를 신축중인 대림산업이 설계금액의 50여%가량으로 하도급을 주는 등 최저가 입찰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림산업이 광양시에 제출한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총괄(설계금액)표에 따르면 철·콘 공사비가 213억3190만원 등 총 공사비 820억 3000만원과 대지비(토지) 104억 6000만원 등 전체 사업비 1281억 900만원으로 신고했다.


 대림산업이 철·콘 공사비 213억 3190만원(설계금액)을 여수소재 J건설사에 117억 5790만원(설계가 55.1%)에 하도급을 준 것은 최저가 입찰로 인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는 “대기업 건설사들이 대규모 국책 사업에 참여하면서 저가 입찰을 할 경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개선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대기업)들은 하도급사를 선정하면서 초저가 입찰(일방적)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렇게 설계가의 55%가량으로 공사를 할 경우 하도급사가 이익을 내기위해서는 설계 시방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아닌 불·편법으로 시공함에 따라 부실시공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대기업의 횡포에 중소 건설사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하도급 선정 담당(본사) 관계자는 “설계금액(213억 3190만원)에 대해서는 확인 못했으며,  광양현장 직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림산업 현장 관계자는 “설계금액의 55.1%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건비와 잡비(장갑 등 현장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소모품)만 계약하고 나머지 철근과 레미콘 등 자재(95억7400만원/44.9%)는 대림산업이 직접 구매해 지급하는 방식(도급)으로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모(아파트 전문 대기업)기업 관리부장으로 퇴임한 B씨는 “철·콘 공사를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건비와 잡비 등만 하는 계약(도급 계약) 또는 철근과 레미콘 등 자재까지 하도급사가 직접 구매하는 계약(사급 계약) 등 두 가지의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계약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도급 계약을 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인건비 등이 설계금액의 15~20%이며, 대외업무(민원처리)을 포함할 때에는 20~30%가량으로 계약한다”고 말하면서 “자재(철근·레미콘)비는 평균 60~70%가량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B씨는 더 나아가 “설계금액의 55.1%가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계약은 머가 잘못 된 것 같다”고 말하면서 대림산업의 해명에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 82에(도급액의 82% 이하) 미달할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관급공사가 아닌 민간 기업에서 발주한 공사는 하도급금액을 법적으로 배율을 정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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