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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정부성모병원 8시간동안 심정지 응급환자 진료공백 상태였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칠호기자 송고시간 2014-10-15 09:11

24시간 장비 운영해야하는 응급의료법 위반…고발 불가피

 경기북부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 지난 8일 오후 8시간 동안 의료장비가 고장난 상태여서 심정지 환자를 진료하지 못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칠호 기자

 경기북부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의료장비 고장으로 8시간 동안 심정지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119구조대에 이를 통보하지 않고 방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의정부성모병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30분쯤 혈관촬영장비(AXIMOM Artis dBA)의 영상컴퓨터 고장으로 서비스업체를 불러 이날 오후 10시30분에 수리를 마쳤다.

 이 때문에 그날 오후 6시42분쯤 의정부시청 테니스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이모씨(55)가 119구급차를 타고 서울 상계백병원을 향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민간 응급차를 이용해 고양시 소재 명지병원까지 가서 혈관확장 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는 일(아시아뉴스통신 10월10일자 보도)이 벌어졌다.

 119구급차가 10여분 거리에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하려 했지만 성모병원이 핵심 의료장비 고장사실을 뒤늦게 알려주는 바람에 시간만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응급센터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의료장비가 고장나면 소방서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성모병원 측에서 소방서에 의료기 고장사실을 알려온 게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저촉된다.

 성모병원 측은 119구급차가 이송하던 심정지 환자를 응급처치한 의정부의료원 당직의사가 환자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최종진료를 요청한 뒤에야 “기계고장”이라고 했다.

 당시 무슨 장비가 고장나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못했는지 확인을 요청하자 병원 측은 “기계고장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장비고장을 핑계로 진료를 기피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수리업체의 서비스보고서를 고장 사실을 입증할 공식문건이라고 제시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보건소 관계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이 119구조대에 의해 후송 중이던 심정지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진료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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