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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에너지절감 기준 통합…중복평가 없앤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4-10-16 22:50

주택건설기준 규정․규칙,주택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 유사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중복 평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합리한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아파트 배기설비 설치기준이 개선돼 인접 세대의 연기․냄새가 화장실 배관 등을 통한 역류로 인한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 및 입주자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고시)을 적용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고시)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두가지 기준의 성격이 유사하고 평가항목이 상당수 중복돼 중복평가 및 이중 서류제출 등의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 상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의 경우 통합된 규정만 따르면 되도록 개선된다. 


 세대 내 배기설비 설치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배기설비는 공용덕트에 연결돼 배기에 따른 냄새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  다른 세대에서 배출되는 연기, 냄새로 인해 입주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단위세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의 배기통에 연기․냄새 등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세대 내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주택의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현행 주택법에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 도입 당시와 달리 주택건설환경 변화와 주거수요 다양성 요구를 반영했다.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실시한 하자진단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공공기관에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당사자 양측이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처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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