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밀양경찰서는 20일 보상금 문제로 친형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로 동생 A씨(42. 밀양시)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35분쯤 교동에서 부모 집 보상금 분배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친 형 B씨(48, 밀양시) 얼굴을 때린 뒤 흉기로 왼쪽 팔뚝과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량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구급 소방관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치아 탈구 등 공부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