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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적측량수수료 122억원 미수납...회수대책도 없어!

[=아시아뉴스통신] 이지은기자 송고시간 2014-10-24 16:39


 23일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 '201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의원 모습./아시아뉴스통신=이승주 기자

 대한지적공사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측량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납 허용한 총 120건의 지적측량 계약(의뢰) 건에 대해 후납 수수료 총 139억 7706만원 중 15억 9852만원은 수납하고, 나머지 122억 7854만원은 수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 갑)의원이 대한지적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22억7854만원의 지적측량수수료가 미납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지적공사 '업무규정'(2005. 1. 1. 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수업무의 수수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액을 수입하도록 돼 있으며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10~2013년 지적측량수수료 미납현황.(자료제공=대한지적공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32조에 따르면 장기미납금의 처리는 수차례의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수입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한지적공사에서는 지적측량수수료의 후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의뢰자의 지불능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총 11건에 대해 지불능력을 검토 하지 않았으며 총액은 9억 263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측량수수료 장기 미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상황조사를 거쳐  미납부한 지적측량수수료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어야 했는데도 총 111건의 미납수수료 114억 667만원에 대해 현재까지 재산상황조사와 채권확보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찬열 의원은 “2013년에도 국토부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지적측량수수료 미수납금 122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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