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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윤일병' 가해병장 사형 구형

[=아시아뉴스통신] 김하영기자 송고시간 2014-10-25 13:49

 지난 8월5일 오전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 가해 병사들이 경기 양주시 은현면 육군 제28사단 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헌병대에 의해 이송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병사들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 모 하사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며 "윤 일병과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당초 군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한편 다음 윤일병 공판 기일은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기간이 다음달 1일로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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