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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합2보)의정부성모병원 대체장비있는데도 응급환자 진료기피

[=아시아뉴스통신] 김칠호기자 송고시간 2014-10-28 11:21

당직의사 ”기계고장” …심정지 환자 다른 병원 찾아가는데 1시간반 걸려

 경기북부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아시아뉴스통신=김칠호 기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고장난 장비를 대체할 의료기가 있는데도 기계고장을 이유로 심정지 응급환자의 진료를 기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심정지를 일으킨 응급환자가 10분 거리에 경기북부권역응급의료센터를 두고 1시간30여분 만에 고양시 소재 경기서북부권역응급의료센터로 후송된 뒤에야 응급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의정부시보건소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운용 중인 혈관촬영장비(AXIMOM Artis dBA)가 지난 8일 오후 2시30분부터 고장을 일으켜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수리를 마쳤으나 성능이 비슷한 대체용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 5시에 응급실 근무를 교대한 의료진은 핵심장비가 수리 중인 사실과 대체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장비운용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의정부소방서 119구조대가 지난 8일 오후 6시42분쯤 의정부시청 테니스장에서 심정지를 일으킨 L씨(55)를 가까운 의정부성모병원으로 후송하지 못하고 서울 상계백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아시아뉴스통신 10월10일자 보도)

 이날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는 심폐소생술로 호흡과 맥박을 되찾았던 이씨가 응급차 안에서 다시 심정지를 일으키자 가까운 의정부의료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게 했다.

 의정부의료원 당직의사가 의정부성모병원에 심정지 환자 발생사실을 알리면서 진료를 요청하자 성모병원 쪽에서 “기계고장”이라고 했다.

 119구조대가 환자를 다시 태우고 상계백병원으로 향했으나 이씨가 구급차 안에서 다시 심정지를 일으켜 의정부의료원으로 되돌아와서 2차 응급처치를 받았다.

 한글날 연휴 전날이어서 교통혼잡으로 이미 시간을 상당히 끈 상태였고 이때부터 상계백병원 을지병원 일산백병원 등에 진료 가능여부를 타진하다 관동대학교 명지병원으로 후송하기로 결정하는 데 45분 걸렸고, 119구조대 대신 민간응급차를 타고 25분 더 걸려 이날 오후 8시15분쯤 병원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성모병원 측은 “당직 의사가 기계를 수리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기계고장’이라고 했으나 15분 뒤에 의정부의료원에 전화를 걸었으나 환자가 떠난 뒤였다”고 의정부보건소에 해명했으나 사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의정부성모병원은 당시 무슨 장비가 고장났는지 확인을 요청하자 고장난 장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 진료기피라고 하자 수리업체의 서비스보고서를 공식문건이라고 내놓았고, 8시간 동안 진료공백 상태였다고 지적되자 대체장비가 있다고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②항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같은법 제32조(비상진료체계) ①항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에 저촉돼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구급차에 동승했던 환자가족 P씨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기계가 고장났다고 해서 1초가 급한 심정지 환자를 진료할 병원을 찾아가는데 1시간반이나 걸렸다”면서 “병원에 고장난 기계를 대체할 의료장비가 있었는데도 심정지 환자를 떠돌게 했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보건소 관계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의정부성모병원이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진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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