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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광양대림e편한세상 지적보도 후 대림산업의 한심한 작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4-10-28 17:40



조용호 기자./아시아뉴스통신 DB
  “이해관계자에게 최상의 가치와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 ‘미래창조’, 인간존중‘, 고객신뢰’의 경영원칙을 실천하는 길이며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8년부터 CSR(법적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 등)위원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임과 동시에 지속가능경영 방향 수립을 위한 커뮤니케이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변화’와 ‘혁신’도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가치인 ‘기본’과 ‘원칙’, ‘약속’을 이행할 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기본과 원칙, 약속을 지속가능경영의 추진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이하 생략) 


 위의 글은 대림그룹 계열사이자 아파트 건설과 도로사업 등 종합건설사인 대림산업 김동수 사장의 경영철학을 자사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이다.


 필자가 이렇게 대림산업의 경영철학까지 거론한 것은 본지가 지난 9월 26일(광양 대림e편한세상 안전 불감증…‘하도급 선정 잡음’)과 지난 6일(광양 대림e편한세상 신축현장..최저가입찰 논란②)에 제하의 기사를 통해 대림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대림산업이 본 기자를 법적대응(진정서)을 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에 대해 대림산업의 작태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향후에도 그 어떠한 협박과 음해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광양시민이면 모를 사람이 없는 48층짜리 대림e편한세상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 중인 대림산업은 자사의 지적기사가 나가자 자사의 법무팀과 위탁사(시행사, 한국토지신탁)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본 기자를 법적(진정서)대응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대림산업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본 기자가 일회성 기사가 아닌 의도적으로 기사를 작정한 것으로, 향후에도 계속된다면 당 사업(주상복합아파트)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고 분양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위탁사에서 적극 요청한 부분을 감안해 판결을 받고자 함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 경험(철·콘)이 없는 건설사에 하도급을 준 것은 사실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될 소지가 크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대림e편한세상에 입주예정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대안과 명쾌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본 기자가 정확한 근거자료를 통해 분석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발하기 전에 자사의 잘못이 무엇인지? 사회적 의혹을 풀려는 노력이 아닌, 대기업의 대규모자본을 앞세워 지적보도를 작성한 기자를 법정에 세우면서 언론을 무력화시키려는 얄팍한 꼼수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림산업 시공 광양대림e편한세상 하도급 ‘천태만상’ 지적기사 요약


 본지가 1보에서 (9월 26일/하도급 선정 잡음, 참조)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공동주택 시공 실적이 전무한 건설사에 하도급을 준 것을 지적했다.

아파트 시공경험이 없는 건설사가 건축물의 핵심기술을 요하는 뼈대(철·콘)를 시공 할 경우 시행착오와 공사지연 더 나아가 부실시공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기사화 한 것이다.


 또 2보는(10월 6일/하도급사 최저가 입찰 논란②, 참조) 아파트 철·콘 시공실적이 전무한 여수소재 J건설사에 설계가(213억 3190만원)의 55.1%(117억 5790만원)로 하도급을 준 것은 다방면으로 의혹에 꼬리를 물고 있다는 지적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은 J건설사의 인건비로 55%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많은 의혹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기사화 했다.


 이렇게 인건비를 55%까지 주었다는 대림산업의 해명에 대해 대기업 건설사 관리부장 출신인 A씨는 “철·콘 하도급사를 계약할 때 원활한 자재수급을 위해 시공사(대기업)에서 직접 자재를 구매하고 나머지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의 인건비만 지급하는 계약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설계금액의 20~30%라”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자재구매가가 설계가의 60~70%가량 투입된다”며 “인건비가 55%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계약이라”고 말하면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지적기사를 보도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대림산업은 경험이 부족한 하도급사에 전문인력 보강과 인건비로 55%를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기사로 인해 분양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는 대림산업의 경영철학은 어디로 가고, 자사의 잘못과 문제점 등 다양한 의혹을 제기한 본 기자를 자본을 앞세워 법정에 내세우려는 작태에 분노할 뿐이다.


 대림산업이  외압과 유혹을 뿌리치고 자사의 지적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언론인을 법정에 세워는 등 길들이기를 한다면 이는 대기업의 기본과 원칙이 아닌 무지에서 발생된 황당한 사건일 것이다.


 대림산업은 지금이라고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을 면밀히 조사해 정확한 근거자료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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