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기고)발목퇴행성 관절염, 인공관절수술로 해결

[=아시아뉴스통신] 남성봉기자 송고시간 2014-10-28 20:26

부민병원 관절센터 서진혁 과장
 부민병원 관절센터 서진혁 과장.(사진제공=부민병원)

 54세의 A씨는 최근 가을 단풍구경을 떠났다가 등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다.


 그 후로 걸을 때면 발목이 심하게 아프고 쑤시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발목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질 않았다. 병원을 찾은 A씨는 '발목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행성관절염은 무릎에만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발목도 무릎과 마찬가지로 평소 만성발목불안정성, 발목염좌 등의 외상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발목을 연결하는 뼈가 충돌하여 연골이 닳아 없어지게 되면서 퇴행성관절염이 발생한다.


 특히 발을 헛디뎌 다친 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찜질이나 민간요법에만 의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발목관절염은 눈에 띄는 상처는 없지만 발목에 힘을 주거나 걸을 때 통증이 발생한다.


 발목관절 부위가 부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관절에 하중이 크게 걸려 고통이 더 크다.


 그러나 발목 관절염의 경우 증상이 심해져야 비로소 뚜렷한 양상을 보이므로 조기에 치료를 받기는 쉽지 않다.


 발목관절염의 진단은 X-ray촬영을 한다. 인대나 연골의 손상을 살펴보기 위해 MRI를 찍는 경우도 있다.


 발목퇴행성관절염의 치료는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과 관절내시경과 같은 간단한 수술요법을 사용하게 된다.
 
 관절내시경은 4㎜가량의 초소형 카메라와 레이저 수술기구가 들어있는 가는 관을 손상부위에 삽입해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으로 연골이 손상된 경우 쉽게 치료할 수 있다.


 비교적 시술이 간단해 흉터가 거의 남지않고 회복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런 치료를 받았음에도 관절염이 더욱 진행돼 연골이 다 닳아서 뼈까지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아야 한다.


 과거 발목관절염의 경우 발목고정술이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발목고정술은 발목관절을 움직이지 않는 관절로 고정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관절로 고정할 경우 대부분의 환자가 빠른 보행시 절룩거리게 되며 장기적으로 주변관절에 영향을 주어 관절염이 추가적으로 발생, 수술을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


 더불어 수술 후 뼈가 붙지 않는 불유합의 문제도 종종 발생하여 많은 한계를 지닌 치료법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행하기 위해 개발된 치료법이 바로 '발목인공관절수술법'이다.


 발목인공관절치환술의 가장 큰 장점은 발목고정술에 비해 움직임이 자유로워 정상적인 보행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발목인공관절치환술은 통증을 최소화하고 관절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활동이 많은 젊은 층에서는 인공 족관절이 오래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게 50세에서 55세 이후 수술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


 또 과체중은 인공 족관절에 많은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므로 수술전후로 운동을 통한 체중관리가 중요하다.


 발도 다른 신체부위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신발을 고를 때는 1~1.5㎝ 정도 여유가 있는 신발을 선택하고 굽 높이는 3.5㎝ 이하가 좋다. 충격흡수가 잘되며 자신의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동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딱딱한 아스팔트 보다는 푹신푹신한 바닥 혹은 모래 위를 걸어 발목에 무리를 덜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목부상을 방치하면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나 박리성 골연골염, 퇴행성 발목관절염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만약 발목을 삐고 약 2주 가량이 지난 후에도 통증과 붓기가 남아 있다면 전문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