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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편법 수의계약에 이어 미국 쉬나이더사 소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 위반 "의혹"

[=아시아뉴스통신] 맹인섭기자 송고시간 2014-10-30 10:36


 한국가스공사가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 소프트웨어 사업을 편법으로 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 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데 이어 현대중공업이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 제3자 사용이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서버 및 네트워크장비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참여가 금지된 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 진행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1995년부터 19년간 한국가스공사의 SCADA 시스템 관련 거의 모든 계약이 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수립 시에 현대중공업의 견적금액이 바로 예산으로 책정되고, 이 금액을 바탕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부당한 이익을 한국가스공사가 보장해 주는 형태의 부당한 계약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지난해 한국가스공사가 "경기지역통제소 스카다(SCADA)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를 현대중공업에 수의계약으로 6억4500만원에 발주하려 했으나,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참여가 불가능해 지자,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의해 낙찰된 금액은 최종적으로 2억6000만원 가량에 계약돼 당초 수립예산의 40%선에 사업비로 진행했던 것은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중공업의 오랜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업계는 또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하여 현대중공업에서 6000만원 상당의 라이센스 사용권과 무상지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이는 3자에게 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현대중공업의 권리이기에 지적재산권 침해소지와 대기업참여 제한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정당한 라이센스 권한자의 이해관계를 강제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말하자면 현대중공업의 SCADA 관련 소프트웨어는 해외사로부터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현대중공업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은 계약상 금지사항이라는 것이다.


 입찰이 진행 중인 한국가스공사의 "인천지역통제설비 구축사업"에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시권을 15억원에 공급하겠다고 관련 중소기업에 공표했고, 이로 인해 현재 정상적인 SCADA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논란의 쟁점은 현대중공업의 SCADA관련 소프트웨어가 제3자가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인데, 원소유자인 미국 쉬나이더(SCHNEIDER)와의 계약서 및 관련서신 등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권리가 없다는 내용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력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정당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현대중공업의 L상무는 "현대중공업은"인천지역통제설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한국가스공사 측은 "만약 이번 "인천지역 통제설비 구축사업"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입찰 진행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완주 의원실 측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국내 관련법규와 규정조차 무시하고 중소기업의 업종을 빼앗고 가스공사는 각종 편법을 동원해 이를 도와주는 상황”이라며 가스공사와 현대중공업의 수의계약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점검이 이뤄져야 하며, 나아가 가스공사가 발주한 수의계약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의 SCADA시스템은 가스의 공급망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며, 1995년이래 19년 간 현대중공업이 주로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 등 각종 사업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해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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