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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형 선고

[=아시아뉴스통신] 서영웅기자 송고시간 2014-10-31 18:07

 신생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아시아뉴스통신 DB

 생후 1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생후 한 달여된 아들을 집어던지는 등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최모씨(32)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학대행위는 반인륜적 소행으로 상당히 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과 반성하지 않고 살인미수죄 등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아이 어머니인 동거녀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씨가 이번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살인미수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라며 "이 사건 이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2월12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A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39일된 아들이 울자 집어 들어 침대 머리맡 쪽으로 던지는 등 3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이어 아들이 더 큰소리로 울자 종이상자 안에 눕혀 얼굴과 몸을 이불로 덮은 채 상자 뚜껑을 닫아 1시간 정도 방치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만인 지난 2012년 2월16일 최씨의 아들은 끝내 숨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급성 경질막밑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당시 집주인에 혼자 거주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처자식과 함께 산다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씨는 아들의 죽음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들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최씨는 "벌금을 내지 않은 것이 있으니 신고하지 말고 유기하자"고 제안했다.


 계속해야 한다는 A씨에 "일어나보니 죽어 있더라"고 진술하라고 요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의 범행 사실은 이후 그가 외도를 한 데 배신감을 느낀 A씨가 뒤늦게 모든 사실을 밝히면서 드러났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바람피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바 있다. 최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가 검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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