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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권조례, 시민참여와 실천가능성 고려해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4-11-17 13:53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도시와 인권 심포지움 개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인권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하되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행과정에서의 실천력이 담보되며 인천만의 지역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는 지난 14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권 조례 제정,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시민의 인권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일정 부분 담당해 시민 생활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준한 교수가 사회를 맡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와 배영철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변호사,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이용범 인천시의원, 박경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회분과위원장, 우필호 인권도시연구소장 등이 주제발제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홍성수 숙대 교수는 “인권조례의 제정은 한 편으로 지자체가 해야 할 당연한 법적 조치이면서 다른 한편 인권규범의 지방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가능케 하는 실천의 장”이라고 전제하고 “한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된 것 자체는 중요한 성과지만 그 이후의 이행현실은 매우 지지부진하고 결과적으로 본래 인권조례가 추구했던 이념적 목표의 실현은 난망한 상황”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홍 교수는 “조례 제정 이후 이행과정에서도 주민의 참여가 배제된다면 그것은 인권조례의 제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인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옴부즈맨 등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힘쓰는 등 2기 인권조례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영철 변호사는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시의 입장이 잘 반영된 조례의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인권도시의 지속적인 추진과 이행을 위해서는 시민들 속으로 파고들어 조례 제정 시부터 시민참여를 이끌어내야 인권기본조례제정이 행정차원의 이벤트로 전락하지 않고 인권조례 이행 정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해 조례제정과정에서 어떻게 시민의 참여를 끌어낼 것인지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 변호사는 “인천의 경우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가 이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인 바 시 재정상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좋다”며 “다만 인천민주평화인권센타의 경우 상담인력과 예산 및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이를 활용한다면 상담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은 “인권이라는 문제를 왜 지역단위에서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은 지역이라는 특징과 정의가 시민의 참여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조례는 시민들이 먼저 기획단계서부터 참여해 진정으로 우리 것이라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인권조례가 바람직하지 않은 과정 속에서 제정된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표준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에 내리는 구조라서 지자체에서는 별 고민을 하지 않아도 조례가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으면 지자체의 생각이나 의도와도 다르게 전개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용범 인천시의회 부의장은 “과거에는 인권을 사형제도 또는 국가보안법 등 정치적인 의제로만 다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 나아가 이제는 지역차원에서 시민과 괴리되지 않는 일상생활과 밀착된 과제와 인권대책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면서 “지역특색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인권제도, 인권전담기구 설치와 충분한 예산의 확보, 시민사회와 연계한 지역인권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 산적한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시의회와 시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하는 인권조례 제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의회에서라도 입법발의를 통해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꼭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서 인천의제12실천협의회 사회분과 위원장은 “인권조례가 목적이 아닌 결과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조례의 내용 중 할 수 있다라는 용어를 바꾸어 생각해 보면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지자체가 해석해 시민을 우롱하는 조례들이 한두 개가 아닌 만큼 Can보다는 Must로서의 내용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필호 도시와인권연구소장은 서울시 조례 제정과 초기 실무경험을 말하면서 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구제 기구, 인권침해 등에 대한 권고 기능 수행, 위원회 상임위원을 두거나 산하 상시 사무기구의 설치 필요성 등 조례에 담아야 하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들의 경험을 소개하고 인천시만의 특성을 살린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고 제장 이후 실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이날 심포지움과 관련해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조성혜 센터장은 “인천시인권조례 제정이 늦게 논의되고 있지만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말로 필요한 부분부터 논의해 나가면서 향후 (가칭)인천시인권조례 추진협의회를 결성해 인천시 및 인천시의회와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은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가 주최하고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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