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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당방위 인정범위 국민 눈높이에 맞춰지길 바란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4-11-22 11:52

인천남동경찰서 경리계장 경위 양승하
 인천남동경찰서 경리계장 경위 양승하.(사진제공=인천남동경찰서)

 지난 3월8일 새벽 원주시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집 2층의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씨(55)와 맞닥뜨렸다.

 도둑임을 직감한 주인은 달아나던 김씨를 빨래 건조대로 수차례 내리쳤다.

 범인 김씨는 이 육탄전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다.

 도둑에 맞선 집주인은 ‘과잉방어’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른바 ‘도둑뇌사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정당방위의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 새롭게 제출된 개정안은 네 가지 유형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포함해 넓게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 유형은 ‘도둑뇌사’사건과 같이 야간에 집에 침입한 괴한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행위, 쌍방폭행 및 경찰관의 직무집행, 상습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성폭력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다.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은 “기존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정당방위 요건 탓에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당방위 인정범위 확대는 정의의 인식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 개인의 보호권리가 강화되고 법질서 수호 기능이 확고히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당방위 입법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도둑뇌사’ 사건에서 정당방위는 문제가 아니다.

 실형을 선고한 양형의 문제가 있었다.

 정당범위는 이미 넓게 인정되는 부분이다.

 정당방위는 이미 학설 적으로 완성돼 있다.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늘릴 경우 과잉방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미국은 총기 소지 가능성이 있기에 정당방위를 어쩔 수 없이 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우리의 정당방위 요건도 좁은 것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르다.

 경찰청은 이 같은 정당방위 판단요건이 엄격성 논란에 휩싸이자 인정 폭을 넓히기 위해 수사지침 수정을 검토 중이다.

 정당방위 항복 8개 가운데 “범죄자인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아야 한다”는 7항을 개정하기로 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5항의 내용도 수정하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여성이나 어린이, 청소년일 경우 범인보다 완력이 부족해 극단적인 무기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정하여 정당방위의 인정범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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