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종합) 검찰 정읍 시금고 선정 관련...시청, 시의회 압수수색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14-11-27 12:02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전북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25일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정읍시청과 정읍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5일 검찰과 정읍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검찰수사관이 시청 세정과, 시의회 사무국. A의원 사무실 등을 2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시금고 선정 관련한 서류등을 가져갔다.
 
 앞서 검찰은 전날 농협 정읍시지부를 압수수색해 시금고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찰은 이날 시금고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A시의원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이와 관련 정읍시는 지난13일 시금고 선정심의회를 개최해 기존의 농협대신 1금고로 전북은행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1금고 자리를 지켰던 농협은 시금고 선정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금고지정자 지위확인의 소’와 ‘본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농협은행은 26일 정읍시금고 선정 탈락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병용 정읍시지부장과 양영기 시청출장소장을 각각 대기발령 조치하며 전격 경질했다.
 
 한편 농협은 정읍시의 전북은행 시금고 선정에 대해 금고 심의위원 임의 선정, 최고·최저점 배제, 일부 심의위원 평가점수 제외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