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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학교밖 청소년(가출청소년)의 생계형 성범죄 예방에 다함께 노력을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4-11-26 14:23

속초경찰서 현북파출소 경사 김 선 민

 
강원 속초경찰서 현북파출소 경사 김선민.(제공=속초경찰서)

 수능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학교내외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학교밖청소년(가출청소년)이 늘어나기만 하고 여전히 생계이유로 성범 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을 너무나 안따까울 따름이다.

 아동음란물 및 성매매행위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포하거가 상업적으로 이용, 증가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이러한 문제적 행동은 사이버상에 주목받 으려는 삐뚤어진 욕구로도 해석되고 있다.

 지난 9.28일부터 개정 시행 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을 살펴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피해자보호법)등 2개의 성매매 관련법이 강화되었으며.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유통, 소지하는 혐의로 처벌받는 조항도 기존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것을 1년이하 징역형으로 샹향조정하였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불특정 익명의 이용자가 이용하여 문자 영상 등에 대한 대화 기능이 있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 콘텐츠는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되며,


 성매매 매수인 즉 성범죄로 처벌받고 신상공개가 공개되면서 특히 스마트폰에 “성범죄자 알림e”앱을 통해 전국 지역별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 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신분(익명으로)을 노출치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가 사회적 차원까지로 문제가 파급되는 만큼이제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만  의존한 것보다는 사회 각층, 단체, 가정에서부터 거국적으로 동참하여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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