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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케이블 방송 홍보 통해 수십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아시아뉴스통신] 서영웅기자 송고시간 2014-11-26 18:43


 케이블 이블 방송을 통해 무점포 창업을 홍보하고,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아시아뉴스통신 DB

 허위 케이블 방송을 통해 무점포 창업을 홍보하고,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에게서 7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점포 창업을 돕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모 유통업체 대표이사 한모씨(60) 등 2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케이블 TV 등에서 "다른 가게에 식품을 진열·판매하는 무점포식 창업을 돕겠다"고 홍보, 여기에 호응한 피해자들 800명로부터 창업비 명목으로 800~1000만원씩 74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체 제작한 홍보영상을 케이블 TV 방송 14개 채널을 통해 방송해 창업 희망자들을 끌어들였다.


 창업희망자 1인당 슈퍼 등 소매점 20곳을 알선해주고, 가맹점 진열대를 빌려 자신들이 공급하는 식품을 공급·판매하면 점포가 없어도 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특히 생산업체에서 사온 가격보다 20% 가량 더 낮은 가격으로 식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손쉽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했다.


 방송에서는 창업희망자와 즉석 연결하는 듯한 장면도 내보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업은 불가능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업소라는 설명과 달리 실제 피해자들이 소개 받은 가맹점들은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업소들 뿐이었다. 공급한 식품은 아이스볼, 라면밥 등 품질이 낮고 냉동 보관하지 않으면 쉽게 변질되는 인스턴트 식품이었다.


 한씨 일당은 식품이 팔리지 않아 자연스레 피해자들이 추가 주문을 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거래실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해지된다’는 계약조항을 넣어 폐업을 유도했다.


 이에 창업자 32명이 계약금 300만원만 지불하고 포기했으며, 111명이 한 달 만에 폐업했다.


 계약자 중 현재까지 점포를 운영하는 이는 12명에 불과했다.


 창업 명목 계약금은 고스란히 이들 일당의 차지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TV에 방영된 홍보영상에서 큰 돈을 벌었다고 말한 창업주들도 사실은 회사 직원이 창업 주인처럼 행세했던 것이었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창업 3개월 안에 사업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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