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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삼식 양주시장 공보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기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정면기자 송고시간 2014-11-27 08:31

 
 의정부지방검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지난 6.4지방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혐의로 경기 현삼식 양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예원예술대 유치 ▶희망장학재단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 등의 4가지 내용을 기재한 후 유권자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양주선관위는 현 시장의 선거공보물을 문제 삼아 지난 6월5일 현 시장을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4건 중 ‘예원예술대 유치’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3건은 불구속 기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현 시장이 희망장학재단을 만드는데 관여한 바 없고 박물관 등 3개 문화시설을 갖춘 지자체가 양주시 외데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재정절감에 대한 산출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로 보고 있다.
 
 한편 6.4지방선거와 관련 경기북부 10개 시.군 단체장은 현삼식 양주시장과 박영순 구리시장이 기소 됐으며 안병용 의정부시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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