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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성매매 함정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기자 송고시간 2014-11-29 12:38

경남경찰청, 올해 함정단속 22건 적발…효율성 ‘글쎄’
 경찰./아시아뉴스통신 DB

 함정단속에 적발된 20대 다방 여종업원이 사망하면서 ‘무리한 성매매 함정(위장)단속’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통영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8시부터 6명의 경찰로 구성된 풍속단속팀을 투입해 통영시 관내 티켓다방의 성매매 단속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가장한 한 경찰이 B티켓다방에 연락을 취한 뒤 광도면 한 모텔에서 이 다방 여종원 A씨(24·여)를 만나 화대로 현금 15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위장 경찰의 연락을 받은 단속팀이 현장을 덮쳐 A씨를 성매매 현행범으로 적발했다.


 적발 당시 알몸이던 A씨는 “옷을 입어야하니 나가 달라”고 단속팀에 요청했고, 단속팀이 나간 사이 모텔 창문을 통해 6층, 15m 아래로 투신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6일 오전 3시쯤 사망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리한 성매매 함정단속’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이후 성매매는 음지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성매매 특성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적법하다는 이유로 ‘함정단속’을 종종 수사에 이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함정단속으로 고작 22건의 성매매(티겟‧전단지) 사범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를 보자면 형식적이고 실적 채우기식 단속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단속의사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특히 함정단속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속 대상이 여성임에도 여경을 동행하지 않은 점과 단속 대상자의 돌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 미흡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통영의 한 시민은 “확실한 성매매 근절을 위함이면 함정단속을 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그러나 22건의 적발은 형식적인 단속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껏 실적 채우려고 무리하게 펼친 함정단속이 결국 20대 여성을 죽게 했다”고 비난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통영시 관내에서 티켓다방 성매매 민원이 접수돼 단속에 나섰으며, 위장(함정)단속은 현장 증거 확보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며 “적발된 여성의 투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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