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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행감] 임종기의원, 상삼지구 위법한 행정처분 지적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4-12-02 10:08


 지난달 28일 임종기 시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이 18층으로 승인해준 것에 대해 조준익 건축과장에게 따져 묻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순천시가 지구단위계획상 15층 이하인 곳에 18층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종기 순천시(도시건설위원)의원은 지난달 28일 도시건설위원회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5층 이하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곳에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8층 승인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임 의원은 "의정활동의 일환인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 임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점을 두고, 책임을 물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번 행감만큼은 책임에 방점을 두겠다"고 사법부 고발을 염두하고 있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작심하듯 건축과 행감을 진행했다.


 특히 임 의원은 지난 2004년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와 2010년 11월에 1차 변경 이후 한 달 뒤인 12월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고시, 또 다시 지난 2012년 5월, 2차변경했다며, 결정고시한 날로부터 변경제한 기간인 5년을 무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사유를 따져 물었다.


 또한 임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의 상위법은 아닌데, 어떻게 관련부서간의 협의(의제)로 15층에서 18층으로 승인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무섭게 케물었다.


 이에 대해 건축과 관계자는 "주택법에 의해 의제처리로 15층에서 18층으로 증축변경을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임 의원이 지난 10월16일 임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했으며, 이때 당시 답변에 나선 최덕림 도시건설국장은 "사업승인 할 때 아파트 사업자가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를 시설해 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아파트 사업승인 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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