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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동네조폭 특별단속’ 246명 검거∙108명 구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동기자 송고시간 2014-12-17 16:02

다음해도 골목치안 확보 위해 단속체제 유지∙피해자 보호활동 강화
 경남경찰청 전경(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지난 9월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00일간 ‘동네조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46명을 붙잡아 108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경찰은 단속기간 일정 지역에서 상인이나 주민 등을 상대로 상습 갈취와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불안을 야기하거나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동네 건달’ 등으로 지칭되는 ‘동네조폭’ 근절에 치안역량을 집중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피해사례 수집과 여죄 수사를 강화한 결과, 일반 폭력사범이 100명 중 1명이 구속되는 것에 비해 동네조폭은 10명 중 4명 이상이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모두 878건, 246명을 붙잡아 그 중 108명을 구속해 일반 폭력사범에 비해 구속률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유형별로 살펴보면, 업무방해가 331건(37.7%)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대금∙금품 등 갈취행위 209건(23.8%), 폭력 163건(18.6%), 협박 95건(10.8%), 재물손괴 33건(3.7%) 순으로 나왔다. 

 전과별로 보면, 검거된 피의자들 가운데 최다 전과자는 63범 이였으며 범죄전력 20범 이상이 43.1%를 차지해 범행이 상습∙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성별로는 남자가 97.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여자도 7명이 붙잡혔다.

 범죄 유형별 원그래프와 피의자 전과별 막대그래프.(그림제공=경남경찰청)

 지역별로는 창원지역이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주와 김해지역이 각 33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거제 11명, 양산 10명 등 순으로 나와 농촌보다 도시지역에서 동네 조폭이 많이 검거됐다.

 경남경찰은 신고 피해자는 불법영업에 대한 형사 및 행정처벌을 면해주는 ‘신고자 면책제도’를 시행, 기간 중 7명의 업주를 ‘준법서약조건부 불입건’ 조치했다.

 그 예로, 여성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도우미를 부른 후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40만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한 A씨를 구속하고 신고한 피해자는 ‘신고자 면책제도’를 시행했다.

 특히 경남경찰청은 450여명의 동네조폭 피해자에 대한 1차 담당형사 면담과 2차 지방청 고객만족센터 설문조사를 통한 ‘단계별 피해자 모니터링’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보복 피해 여부를 파악해 적극 대응하고 알코올중독 동네조폭을 ‘알코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알선하는 등 피해자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함께 관리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번 단속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창원지역에서 미화원 등을 상대로 거액을 갈취하고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동네 조폭 19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5년간 “세차장에서 세차하면 3년 안에 사고가 나고 자식이 죽는다”며 손님들 진입을 막는 등 세차장과 식당, 주유소 등의 영업점 22곳에서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일명 ‘사파동 욕쟁이 할매’ L씨(72)를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동네조폭 단속기간은 종료됐지만 현재의 단속체제를 유지해 다음해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또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피해자와 ‘1:1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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