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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추행 무마 의혹' 서장원 포천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14-12-19 10:08

경찰, 돌연 사표 낸 비서실장 행방 추적…서 시장 조만간 소환
  
 지난달 7일 아시아뉴스통신이 단독으로 입수에 공개한 서장원 포천시장이 집무실 간이침대에서 여성을 성폭행 했다는 의혹의 카톡 문자./아시아뉴스통신 DB

 경기 포천경찰서는 서장원 포천시장의 '성추행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가운데 17일 포천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수사관 7명을 시청으로 보내 서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업무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자료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서 시장은 지난달 7일 ‘자신이 시장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카톡 문자(아시아뉴스통신 단독 11월7일자 보도)를 발송한 박모씨(52·여)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서 시장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2일 박씨를 구속했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시장 집무실에서 성폭행은 없었고 단순한 논쟁을 벌인 뒤 앙심을 품고 서 시장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씨는 구속됐다가 서 시장이 다음날 돌연 고소를 취하에 다시 풀려났다.
 
 이와 관련 박씨 남편은 지난 12일 아내가 구속돼자 '포천신문'을 통해 "지난 9월28일 서 시장이 비서실장을 내 보내고 둘이 있을때 집무실 간이침대가 있는 곳에서 갑자기 아내의 목을 끌어 안아 아내가 이를 뿌리쳤다"며 "아내가 어느 선까지 피해를 당했는지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박씨의 남편은 “아내가 성폭행 무마 합의 조건으로 서 시장측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았다"며 "아내가 추가 합의금으로 3억원을 요구해 서장원 시장측 인사가 차용증 형태로 합의금을 명시한 각서를 써줬고, 현재 이를 보관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씨의 남편은 합의 각서를 주고 받은 이후 "서 시장측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 허위 문자를 퍼뜨려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구해 아내가 두 차례 보냈다"며 "경찰 진술에서 서 시장측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16일 경기 서장원 포천시장이 "성추행 무마 의혹" 관련 기사에 대해 밝힌 해명자료 전문./아시아뉴스통신 DB

 이에 대해 서 시장측은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본인은 박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성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없다”고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밖에 서 시장은 박씨에 대한 고소 취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박씨를 고소한 것은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였다"며 "박씨가 경찰에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 자백을 했고 주위에서 시장이 시민을 고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 고소 취하를 했다”고 밝혔다. 
 
 서장원 포천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피해자 남편이 아내가 성폭행을 당해 무마 합의금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가해자 의혹을 받고 있는 서 장원 시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억욱함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진실공방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서장원 포천시장의 '성추행 무마 의혹'이 제기된 후 사직서를 내고 돌연 잠적한 서 시장의 비서실장 김모씨(55)의 행방을 쫓고 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서 시장을 소환해 "성추행 무마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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