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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4-12-17 23:41

인천남부소방서장 정병권
 인천남부소방서장 정병권.(사진제공=인천남부소방서)
 소방출동로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사고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기 위한 최적의 출동경로를 말한다.

 대형화재 등 각종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도착은 그야말로 화재진압 및 사건, 사고해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재발생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초기대응  
시간은 5분 이내이다.

 즉 화재발생 후 5분 이상 경과하면 화재의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현장진입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응급환자에게 4~6분은 Golden Time, 즉 신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에게는 1분 1초가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심정지, 호흡곤란 등 중증 환자들은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 및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여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1분 1초의 출동 시간은 긴급출동을 하는 소방관에게도 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시간인 것이다.

 우리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통로가 될 수 있는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실천항목을 시민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화재로 인한 긴급차량 출동 중 길을 비켜주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차선을 양보 하여 현대 판 모세의 기적이 펼쳐지는 광경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양보해주는 미덕을 발휘하여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조하여주길 바란다.

 둘째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 할 때에는 양보가 의무화 되어있다.

 소방차량은 신속히 현장 도착을 위하여 신호를 준수하지 못하고 출동할 때가 많다.

 특히 교차로에서 많은 운전자가 소방차를 보면 서행하고 차를 피해 주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해 위험한 상황을 만들 때가 많이 있다.

 도로상이나 교차로에서 경광등과 싸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보일 때에는 우선 피양 의무준수와 양보하는 운전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양면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을 막는 경우가 많다.

 협소한 도로에는 일렬로 주차를 하여 최소한 소방차량이 통행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 장치함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 되어 있지만 간혹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화재를 진압하는데 꼭 필요한 소방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넷째 고층아파트 단지라면 황색선으로 소방차전용이라는 소방전용 주차표시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화재발생시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차 를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황색선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고층건물 화재는 고가 사다리차와 굴절차등을 이용한 인명구조와 화재진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현장대응에 시간이 지체되거나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므로 소방전용 주차표시선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통로가 될 수 있는 소방출동로 확보는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나와 내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소중한 인명과 직결되는 생명로라는 인식이 하루빨리 자리 잡아 나와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통로에 우리 모두 동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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