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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군민의 알권리, ‘정보공개청구’ 에 대한 논단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상문기자 송고시간 2014-12-18 16:03

거창군청 민원봉사과 이화기

 경남 거청군청 민원봉사과 이화기 씨.(사진제공=거창군청)

 “군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권리 남용은 없는 지 생각 해 봐야”


 최근 경남 거창군에 접수되는 ‘정보공개청구’와 ‘국민신문고 상담민원’의 신청량이 지난해 대비 2배 정도 증가됐다.


 이들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해 처리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정보가 제공돼야 함이 주지의 사실이나 그 이면을 찬찬히 살펴보자니 알권리 충족을 이유로 너무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접수되는 ‘상담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갖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한 예로 지난 10일과 15일에 각 15건과 17건의 상담민원이 제목과 신청인만 다를 뿐 내용은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민원이 접수됐다.


 이 중 일부 신청인은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현실이 이러하니 좋은 취지로 제도화된 업무가 일부 소수에게 악용 또는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표현이 공무원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사고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다분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민원이 신청된다면 바로 철회 돼야 할 것이다.


 불순한 목적과 의도가 담겨진 민원처리 때문에 다수 군민을 위한 군정 추진에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니 답답할 따름이다.


 앞서 밝혔듯이 ‘정보공개청구’와 ‘국민신문고 상담민원’ 신청은 군정에 대한 군민의 당연한 알권리 충족에 그 목적이 있고,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그 의도를 의심케 하거나 특정 업무 또는 특정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무작위로 신청되는 ‘정보공개’는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런 무분별한 민원신청에 대한 뚜렷한 조치 방법이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모든 정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橘化爲枳(귤화위지)라는 말이 있다. ‘회남의 귤이 회북으로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로 주변의 여건에 따라 본래의 성질이 바꿔지는 것을 빗대는 고사성어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나 ‘상담민원’은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권리의 행사는 법의 일반원칙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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