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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아 '일반 탑승객' 결론…처벌 수위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4-12-19 15:41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신항섭 기자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건 당시 일등석 탑승객 신분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일반 탑승객으로서 운항을 방해했다고 보고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탑승객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항공기 회황'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등석 탑승객이자 대한항공 기내서비스 총괄 책일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일반 승객으로서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신항섭 기자

 앞서 17일 오후 조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약 12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검찰은 회항 과정, 폭언 및 폭행,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경위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거짓진술 회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여부와 거짓진술 회유에 대해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 당시 박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 했으나 회항은 기장의 지시였으며 폭행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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