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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지방의원 신분 유지되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4-12-19 15:48

 19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입구 앞에서 경찰들이 현장 통제를 하고 있는 모습. 한편 이날 헌재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 명령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 /아시아뉴스통신=노민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명령하면서 지방의원 신분 유지 여부가 관심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 명령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지방의원에 대한 소(訴) 제기가 없어서 이들의 신병 처리는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선관위가 통진당 등록을 말소하면 지방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전환되는 신분 변화가 있게 된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헌재가 국회의원 신분 박탈만 결정했기 때문에 지방의원에 대해선 따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4지방선거 때 충북지역에서는 김상봉 진천군의원이 유일하게 제도권에 진입했다.

 통진당은 당시 충북에서 도지사 1명을 비롯해 도의원 4명, 기초의원 6명, 도의원비례대표 1명, 기초의원비례대표 1명 등 모두 13명의 후보를 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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