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전동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화재 현장./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북 제천소방서(서장 남궁석)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율소방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정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개정법령은 지난 7월 개정돼 다음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1년에 한번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특급대상, 위험물제조소 제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 보관하던 것을 소방서에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개정됐다.
또한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을 연면적 5000㎡이상 11층 이상인 아파트와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까지 확대하는 등 소방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특히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 공사를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는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또한 연면적 1만5000㎡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만5000㎡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토록 하고 기숙사ㆍ숙박ㆍ의료ㆍ노유자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토록 하는 등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의 변경(2급 및 연면적 1만5000㎡미만 중소규모는 허용) ▶자위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기준 마련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요양병원 바닥면적 600㎡이상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300㎡이상이거나 300㎡미만이라도 창살 설치 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관계법령 미숙지로 소방대상물(건물) 관계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자 소집교육과 안내문 수시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소방서 예방안전과(043-641-724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