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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전거 음주운전 관련법 개정 시급하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5-01-30 06:48

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경위 김형창
 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경위 김형창.(사진제공=인천남동경찰서)

 그간 눈 소식으로 인해 며칠간 자전거를 타지 못했는데 모처럼 날씨가 풀려 방학을 한 아들을 데리고 나가 자전거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과거 학창시절 비포장도로를 낑낑대며 달리던 때를 비교하면 지금은 모든 길이 잘 정돈되어 평탄하고 아예 자전거 길이 생겨나 그 길을 쌩쌩 달리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정비되면서 자전거 인구도 함께 늘어나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도 왕왕 볼 수 있다.

 며칠 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오던 중에 약주를 많이 드신 어르신 한 분을 우연히 목격했다.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들어 하시면서도 세워둔 자전거를 타기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걱정이 되어 지켜보다가 아예 어르신한테 달려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 드리고 다음날 타고가시도록 권유한 적이 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통계를 보면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면서 최근 3년 동안 자전거 사고는 모두 2만 8천여 건에 사망자 사고도 570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러면 처벌 규정은 어떨까.

 술에 취해 자전거를 몰다 적발되면 독일은 자동차 면허를 취소하고 일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우리 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그러나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만 되어 있지 처벌규정은 없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에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다.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한 것은 자전거 음주의 위험성은 높으나 국민의 법 감정상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것은 아직도 시기상조로 본 것 같다.

 그러나 자전거 음주운전이 주요 교통사고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발생시 충격을 몸으로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치명적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국민모두가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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