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소방서 홍보교육팀장 고상철.(사진제공=인천남동소방서) |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전기가 차단되어 실내는 환한 불빛도 화려한 조명도 없는 깜깜한 어둠에 휩싸이게 된다.
이러한 어둠 속에서 연기와 불길을 피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오직 비상구뿐일 것이다.
모든 건물에서는 비상구가 적법하게 유지되어 유사시 대피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최근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처럼 화재가 최초 1층에서 발생하면 1층 출입구로는 피난하기가 어려워져 건물 옥상 출입구로 피난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나 아파트 옥상 출입문은 흡연․도난사고․청소년 등 일탈 장소로 이용되는 등 관리상 어려움의 이유로 자물쇠로 잠기어 있어 화재 등 긴급사태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상당수 아파트 실정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의 옥상광장과 헬리포트 설치대상의 옥상 방화문에만 해당되며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옥상 방화문의 개방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그 밖에 건축물(아파트 포함)에 대해서는 화재시 소방안전상 옥상 출입문 개방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 중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일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만일에 상황을 대비하여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비상구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며 비상구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므로 비상구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간과하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