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세금을 감면(부동산 취득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경남 김해시청 세무과 공무원 김모씨(53.6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1월19일 보도)
또 김씨에게 돈을 준 업체 대표 우모(58)씨와 윤모(51)씨, 전무 김모(56)씨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김해시 한림면에서 조업 중인 두 곳의 업체 대표로부터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모두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김씨는 돈을 받은 대가로 이들 업체에 업체당 4000만∼9000만원씩 모두 2억 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김해시청 김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통장을 압수하고 지난 13일 김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긴급체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