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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의계약] '컨검색기' 독점계약서는 없었다…떠넘기기 일관

[=아시아뉴스통신] 신홍관기자 송고시간 2015-03-20 09:16

계약후 독점계약서→기술협약서→계약전 기술협약서 '무원칙'

 해외 화물 및 물류를 통관하는 컨테이너검색기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 집행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관세청을 표시하는 CI./아시아뉴스통신DB

 관세청이 세관의 컨테이너검색기 유지보수 업체 수의계약 조건으로 적용했다는 해외제작사의 ‘독점계약서’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시아뉴스통신 보도(3월4일, 9일자) 후 최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컨테이너검색기 유지보수 업체가 제출한 계약관련 서류는 조달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계약 조건에 적용한 서류는 ‘기술협약서’이고 해당 서류는 조달청 관계자에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점계약서’가 아님을 간접 시인했다.

 올해 용역업체로 선정된 2개 업체는 관세청이 내건 ‘독점계약서’가 아닌 ‘기술협약서’로 유지보수 사업을 따낸 것이란 귀결이다. 이로써 관세청이 수의계약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독점계약서는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와 관련 조달청 관계자는 “관세청이 계약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협약서는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지만 제3자에 확인해 줄 수는 없고, 관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수의계약의 무원칙성을 밝혀줄 관련서류를 두고 언론의 확인 요구에 두 행정기관이 서로 떠넘기는 행동을 보인 것이다.

 이같이 업체가 접수한 주요 계약서류를 관세청이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조달청에 미루는 이유는 과연 뭘까?

 관련 국가법을 적용해 적법 절차로 수의계약했다고 주장하는 관세청의 말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관세청이 만든 ‘그들만의 룰’을 적용해 처리한 수의계약은 결국 편법 의혹을 불렀고,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요소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지난 1월1일 새해 첫날을 맞이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왼쪽)와 김낙회 관세청장이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둘러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이 입수한 당시 계약 관련 서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A업체와 계약을 추진할 때 ‘계약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 해외제작사와 체결한 독점계약서를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요구 조건을 내세웠다. 관세청이 내건 독점계약서는 선결조건이 아니고 계약 전 자격을 제한하는 필수조건도 아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기술협약서 보유 여부에 따라 자격을 제한해 특정업체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올해 업체 선정 절차와는 대조를 보이는 사안이다.

 지난 2014년 업체를 선정할 때도 관세청의 독점계약서 선결 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때도 ‘독점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라는 관세청의 요구조건을 볼 때, 독점계약서는 관세청과 계약을 성립시킨 후 해외제작사에 의뢰하는 수순이었음을 뜻한다. 이때만 해도 관세청의 유지보수 업체 계약 절차는 유연성을 가졌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독점계약서가 선결조건이 아니었던 당시에 이런 이유로 감사원에 지적을 받고 개선하는 차원에서 기술협약서를 계약 조건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이 그토록 외치던 독점계약서는 당초부터 허구이었다는 의혹이다.

 컨테이너검색기 핵심기술인 ‘가속기 시스템’의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의 V사가 지난 2013년 이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 중지 방침을 정하면서, 원천기술을 V사로부터 받아 이를 국내에 공급한 B·L사가 국내업체와 맺은 기술협약은 반쪽에 불과했지만 관세청이 이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다.

 올해 선정된 업체가 보유한 기술협약서는 반쪽임에도 불구 전제조건으로 단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또 핵심 기술인 가속기에 대해 본사지원도 받지 못하는 국내 대리점(T사)이 유지보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허구성이 짙다.

 지난 2013년 12월 부산 신선대 검색기의 가속기 장애 때 해외제작사에 지원 요청했지만 가속기 시스템 원제작사인 V사 기술진이 현장에 파견되지 않아 결국 국내 업체가 자체 해결한 사례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지난해 김낙회 관세청장이 서울본부세관을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관세청은 이런 무의미한 독점계약서 요구조건도 지난해 연말 계약 때부터 슬그머니 기술협약서로 바꾸었다.

 L사 계약의 경우 과업지시서에 "기술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외제작사에 지급할 기술료를 감액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기술협약서 없이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올해 용역업체 계약 과정에서는 해외제작사의 기술협약서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방침을 정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의도가 있음을 암시해준다. 결국 이 대목에서 올해 유지보수 업체는 13년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전혀 경험이 없는 업체에 자격을 부여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그때마다 달랐던 무원칙한 계약 조건의 속사정까지 알고 있는 조달청 관계자의 입에 시선이 쏠린다. 기술협약서를 두고 "독점계약서 성격을 띄고 있다"고 단정짓는 조달청 관계자의 말이 또 다른 의구심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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