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북 영양군 농수로에 불법 투기한 폐슬레이트가 주민들 건강을 위협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권명오 기자 |
경북 영양군(군수 권영택)은 육지의 섬으로 불릴만큼 청정자연을 자랑한다.
하지만 지역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된 폐슬레이트가 임야·농지·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돼 주민들이 석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최고 20%가량 포함하고 있는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인체에 들어가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 죽음의 섬유이다.
23일 지역주민에 따르면 "지역내 맣은 곳에서 폐슬레이트 무단방치 및 불법투기한 장소을 쉽지 않게 접할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슬레이트지붕 처리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버려진 폐슬레이트 처리가 급선무로 주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군이 조속히 처리 해줬으며 좋겠다" 고 말했다.
영양군 농가 입구에 무단 방치한 폐슬레이트 잔해/아시아뉴스통신=권명오 기자 |
지역내 폐기물처리 관계자에 의하면 1급 석면함유된 슬레이트를 개인이 함부러 철거를 할수없으며 불법해체철거 시 징역 5년이하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했다.
이런 규정에 의해 지역내 주민들은 고가의 처리비가 부담돼 본의 아니게 폐슬레이트을 불법투기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석면에 대해 지식이 없어 집 주위나 담장 옆에 무방비로 방치해 심각성은 더욱 크다.
이런 상황에도 군은 산재한 양과 장소조차 파악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비용 예산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역내 주택 골목길에 방치한 폐슬레이트 잔해./아시아뉴스통신=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