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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의계약] '컨검색기' 업체 선정 13년간 무원칙 작태

[=아시아뉴스통신] 신홍관기자 송고시간 2015-03-27 11:01

관세청의 잣대는 그때마다 달랐고, 관련 기업은 '구렁텅이'

 해외 화물 및 물류를 통관하는 컨테이너검색기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 집행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관세청을 표시하는 CI./아시아뉴스통신DB

 관세청의 컨테이너검색기 유지보수 업체 선정과정이 무원칙하다는 지적은 지난 13년간 용역업체 계약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여실히 드러나 있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에 설치된 컨테이너검색기는 올해 기준 12곳에 대해 연간 36억 여 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들이고 있다. 추가로 설치된 2곳은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무상 관리된다.

 관세청이 매년 컨테이너검색기 유지보수를 위한 업체선정 수의계약 현황.

 컨테이너검색기 유지보수 업체 선정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때마다 다른 계약조건 때문이란 것이 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관세청이 이렇게 계약조건을 매번 변경한 것은 국내에 설치된 컨테이너검색기 전체가 해외 제품이어서 100%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해외제작사 의사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국내 14곳에 설치된 컨테이너검색기는 중국의 뉴텍, 미국의 베리안 및 L사와 라피스켄 등 모두 4개사 제품에 해당한다. L사는 핵심기술인 가속기 부분만 제공해 엄밀히 따지면 해외제작사는 3개사뿐이다.

 해외제작사의 제품을 들여와 국내 12곳의 세관에 설치한 공급사는 P, D사 2곳이었다. 이때 컨테이너검색기는 부산항에 2대 인천항 1대가 처음으로 설치됐다.

 컨테이너 유지보수 사업은 이들 공급사가 공급자 자격으로 유지보수 업체에 첫 선정된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는 당연히 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관세청이 최근부터 적용했다는 독점계약서의 단서를 시행령 제26조2항(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에 근거를 두었다.

 이때만 해도 관세청의 수의계약은 업계에서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이들 업체는 그 후 공급사 우선권 부여에 따라 5년간 무상 유지보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유상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후 10년간 컨테이너검색기 설치 세관이 속속 늘어나면서 P사는 뉴텍과 베리안 등 2개사 제품의 검색기를 관리하고, 라피스켄 회사 제품에 대해서는 D사가 맡았다. P사와 D사가 수십 억 원의 검색기 유지보수 사업의 양대 산맥을 굳건히 지킨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3년에 들어 D사가 결격사유로 자격을 잃으면서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

 이런 현상으로 라피스켄 제품만 관리하던 D사는 결격사유를 이유로 계약권을 따내지 못하면서 지난 2013년 K사에 계약권을 넘겨주고 만다.

 이렇게 K사는 이때 컨테이너 유지보수 용역업체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K사의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해마다 따내는 것은 산 넘어 산이었다.

지난 1월1일 새해 첫날을 맞이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왼쪽)와 김낙회 관세청장이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출처=관세청홈페이지)

 관세청이 필수 요건으로 내세운 ‘독점계약서’가 필요한 국내 공급사에 대해서는 갑의 자격을 악용 기술지원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면서 벽에 부딪히고 만다.

 이후 K사는 지난 2014년까지 3년간 계약 임무를 수행하다 올해 계약권을 따내지 못하면서 T사에 넘겨주고 만다. 관세청이 내세운 허울뿐인 독점계약서의 첫 희생양이 된 것이다.

 경쟁에 의한 계약이었다면 해마다 수주를 따내는 업체가 실력대로 뒤바뀔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만의 잣대에 의해 업체가 수년간 여러 업체로 변경됐다는 사실은 투명한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난이다.

 특히나 국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통관 관리와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업체의 기술인력 확보면에서 본다면 관리 업체의 변경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혜성처럼 나타난 T사가 올해 계약권을 따낸 것은 처음일이다. 관련법에 명시된 공급이나 설치 및 유지보수 경험이 없어 자격이 없는 회사라는 점에서 무원칙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당시 다른 한 축을 이루던 P사는 지난 2013년 이후 중국의 뉴텍 제품에 한해서는 자사가 직접 관리했고, 미국의 베리안 제품에 대해서는 하도급으로 T사에 용역업무를 수행케 했다.

 관세청의 무원칙한 계약 부분이 다시 한 번 지적되는 사안이다. 용역업체 양 축을 이루던 사업 초기에 그 가운데 한 곳은 하도급을 금지하고 다른 한 곳에는 반대의 조건을 적용한 것이다.

 하도급을 허용받은 P사가 국내 굴지 그룹 수준의 대기업이란 점과 무관치 않다는 견해다.

 이렇게 하도급을 맡던 업체에 계약권이 몰리면서 T사는 당초 해외 2개 회사 제품을 관리하던 대기업 P사의 바톤을 이어받아 베리안과 라피스켄 제품을 관리하는 용역 사업을 거느리게 된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대기업인 P사에는 하도급을 두게 하고, 반면 우리에게는 하도급을 금지해 두 개의 잣대를 들이댔다”고 비난했다.

 P사는 이후 회사 내부 차원에서 컨테이너 유지보수 사업에서 어쩐일인지 손을 떼게 되면서 제2의 시장변화가 이뤄진다.

 올해 T사와 함께 처음으로 유지보수 업체로 꼽힌 R사의 등장이다. R사는 창립 몇 개월 되지 않은 풋내기 업체로 손쉽게 관세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R사는 실제 P사가 용역을 수행할 당시 하도급자로서 "H"라는 사명의 후신이란 후문이다. 이를 놓고 볼때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해 김낙회 관세청장이 서울본부세관을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관세청의 수의계약은 무원칙에서 비난의 고조되고 있다. 의문이 가시지 않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에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K사의 바톤을 이어받아 올해 첫 업체로 선정된 T사가 관세청의 낙점을 받은 사실은 같은 맥락이다.

 T사가 관세청 요건을 충족하려면 미국의 라피스켄사와 독점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T사는 당시 라피스켄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회사라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결격사유 이유로 자격이 박탈되고 조달청 홈피 공모내용은 누구봐도 특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당시 어떻게 이런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고 조달청에 이의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D사에 이어 용역업체에 선정된 K사는 지난 2013년 첫 계약을 성사시킨 후 ‘계약 후 15일 이내 해외제작사와 체결한 독점대리점계약서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후 독점계약서 조건에 대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ㄱ,후 조정과정에서 첫 입찰금액보다 20% 삭감된 액수로 계약한 사실도 있었다.

 이렇게 원칙없는 계약이 진행되면서 업체간 불신도 깊어졌다.

 D사가 계약이 해지되면서 D사 기술인력들이 K사로 옮겼고 다시 K사의 뒤를 이은 T사가 또 이들 대부분의 기술인력을 빼가기 위해 회유했다는 주장도 있어 관련 산업의 제살깎기식 쳇바퀴 도는 현상이란 지적이다.

 해당 업체 주변에 전직 공무원들 많다는 말도 회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업계 전반의 현안 파악도 뒤따라야 한다는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억울한 부분 있어서 단순히 탈락해서가 아니라 부당한 절차에 의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공정히 하기 위해 개선 방안이 없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일침했다.

 또 한 관계자는 “독점 대리점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국내기업을 구렁텅이로 몰고 있는 꼴"이라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을 적용해 투명하게 용역업체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측은 “검색기는 국가 주요 사업의 하나이기때문에 제때 수리하지 못하면 안되고, 해외제작사와 직접적인 기술협약이 없이는 임무 수행이 불가능함으로 불가피한 조건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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