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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천삼산경찰서 채수지 순경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5-03-31 11:51

총기소지 및 관리에 대한 대책마련 긴요
 인천삼산경찰서 채수지 순경.(사진제공=삼산경찰서)

 총기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에서 연일 총기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5일 세종시 편의점 총기사건으로 3명이 목숨을 잃었고, 연이어 27일 화성 남양동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남양파출소장 이강석경감이 안타깝게 순직하였다. 이로 인해 총기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총기등허가현황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난 1월말 기준 총기 총 16만3664정 중 공기총 9만여정, 엽총 3만7000여정이 있고, 4272정의 불법총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개인 소유의 총기류는 해당 지역 경찰서나 지구대에 보관해야 하며, 경찰은 전산을 통해 총기 입·출고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허가대상이 아닌 개인 보관 총기류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며 신고 된 총이라도 범죄 목적으로 반출할 시 추적이 불가하여 제지할 방법이 없다.

 특히 수렵 허가기간(11월~2월)에는 수렵면허증과 포획허가증만 제출하면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하고 이동할 수 있으므로 더욱 적극적인 총기관리 및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최근 총기 소지 결격사유에 폭력성향 범죄경력자 추가, 총기 입출고 경찰관서를 주소지와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로 제한, 입출고 시간 단축, 소지 허가 갱신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등의 대책을 내놓으며 총기소지허가제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규제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및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이외에도 반출 이후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총기에 GPS부착, 출동경찰관 안전을 위한 파출소 근무자 방탄복 지급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현 시행하는 ‘총기소지허가조건’인 필기시험, 실습교육, 신체검사를 강화하고 전과자 여부, 정신감정 등 결격사유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총기를 허가받은 자라할지라도 사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최근 2년간 민간에선 25건의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국민 전체에 충격을 안겨준 이번 총기사건을 통해 그동안 총기소지관리에 대한 불감증으로 간과해왔던 총기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총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 경찰관의 철저한 관리와 세심한 관심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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