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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아시나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5-03-31 12:56

진해경찰서 충무파출소 순경 강창수

 강창수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제53회 진해군항제’ 준비가 한창인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길 잃은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해 신고자에게 미아를 인수 받아 보호자에게 연락하기까지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아이를 잃어버린 보호자가 주변을 찾다가 안 되자 112에 신고한 직후였다.


 자신의 이름밖에 모르는 아이를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호자가 3년 전 해두었던 지문 사전등록제도 덕이다.


 사전등록제도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무관)과 치매질환자 등이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중이다.


 길을 잃는 등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등이 발견되면 경찰에서 실종신고 여부 확인과 주변에 보호자가 있는지 탐문한 후,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로 인계하게 된다.


 아동 등이 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경우 찾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과 보호자가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하지만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 둔다면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보호자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실종 발생 시 발견까지 평균 86.8시간이 걸렸지만 사전등록이 돼 있다면 24분 만에 가족에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문사전등록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가족관계 증빙서류 지참)에서 할 수 있고, 안전드림사이트(www.safe182.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미리 등록하고 경찰서에 방문해 추가로 지문만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기∙처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안전드림사이트 ‘나의신고확인’에서 입력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도 있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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