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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만우절 장난전화 '엄정히 대응'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신항섭기자 송고시간 2015-03-31 18:10

60만원이하에서 최대 1000만원 벌금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청이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경찰청은 만우절에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2조(거짓 신고)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처분 받는다.


 경찰은 "허위신고가 이전에 비해 대폭감소했으나 아직까지 단순 민원 및 상담신고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전체 신고의 45%가 경찰출동이 필요없는 신고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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