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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안군청 공무원, '주민과 무허가업체 합의' 종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기자 송고시간 2015-04-25 09:09

 태안군청 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태안군(군수 한상기)이 광신 조선소 무허가 영업 행위 묵인 의혹에 휘말린 데 이어, 소관 부서 간부 이모씨가 환경오염으로 더 이상 공장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쓴 업체의 부탁으로 어촌계 주민에게 거액의 금전으로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본보 4월 21일자 보도)

 22일 어촌계 주민들에 따르면 공무원 이모씨가 지난 3월경 전화로 어촌계 주민에게 1억여원 합의금을 광신 조선소에서 줄 수 있으니 민원을 취소하고 합의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광신 조선소 내에 폐기물이 방치돼 있어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승주 기자

 이와 관련 어촌계 주민들은 공무원 이모씨를 찾아가 "업체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무허가업체인데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느냐, 왜 공무원이 이 불법업체에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합의를 권유하느냐’며 항의하러 군청에 찾아 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이모씨는 “한 동네에서 마을 주민과 업체가 서로 다투는 모습이 좋지 않아 담당자 입장에서 마을이 조용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전화했다”고 해명했다.

 광신 조선소의 공유수면에 녹슬은 레일이 바다로 깔려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이승주 기자

 광신 조선소는 위법 행위와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도 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1년 추가로 받았고 점용·사용허가가 끝난 후에도 지금까지 위법 영업행위를 한 업체이다.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폐기물, 폐수 등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와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광신 조선소 내의 폐기물 방치로 토양이 오염된 모습./아시아뉴스통신=이승주 기자

 또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원상회복시켜야 하며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은 건축물 등 인공 구조물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쓰여 있다.

 광신 조선소에서 배를 부분절삭해 늘리는 작업을 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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