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삼환기업 노조 폭로 "고의적인 상장폐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신항섭기자 송고시간 2015-04-24 17:01

 삼환기업, 최용권 회장 모습.(사진출처=네이버지도 캡쳐, 아시아뉴스통신DB)

 지난 15일 완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에 이르런 삼환기업에 대해 '고의적인 상장폐지'라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건설기업노조 삼환기업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삼환기업노조는 "본래 삼환기업은 지난 2007년까지 이익잉여금 2000억원에 달하는 우량기업이었으나, 최용권 회장의 폭력, 독단, 비리, 황제 경영으로 결국 2012년 7월 법정관리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또한 최 회장에 대한 독단적인 행사와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나, 이사회가 법정관리 이전에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환기업노조는 "이미 2012년 7월 한겨레신문에도 보도 되었듯 최용권 회장은 최현태 전 사장, 오택근 전 비서실장, 박상원 전 상무 등등 과거 사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고위직 임원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러한 억압적 분위기에서 이사회는 법정관리 이전에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모든 의사 결정을 최용권 회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사회가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최용권 회장이 고의적으로 상장폐지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기했다.

 삼환기업노조는 "수천억의 재산을 보유한 최용권 회장이 -90억원의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소액주주들은 고의적인 상장폐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환기업 노조위원들의 모습.(사진제공=건설기업노조 삼환기업지부)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황적 증거를 제시했다.

 ▶정리매매 기간 중 본인 차명계좌 중 한사람이 대주주로 있는 D사의 명의로 약 300만주를 사들여 지분율을 25%에서 55%로 끌어올려 소액 주주들에게 완전자본잠식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정리매매를 통해 헐값으로 자신의 지분율을 높인 것.

 ▶지난 1월 신민저축은행 유상증자 관련 배임행위로 123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

 ▶10여 년간 지병이 악화돼 출근조차 할 수 없었던 부친(선대회장)의 명의로 약 20억원의 급여를 받아 챙기고 퇴직금 5억원까지 받아간 어처구니없는 횡령 행위.

 ▶경영지원실 손 모 차장을 통해 삼환기업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을 지시했고, 차명주식 매입자금이 부족으로 삼환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SK텔레콤 등 유가증권을 불법 매도했고 그 중 약 46억원으로 최용권 회장의 8개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입.

 이외에도 삼환기업노조는 선대회장을 범법자로 만들어 화가 난 최 회장의 여동생이 망자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삼환기업노조는 이러한 정황적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건설기업노조 삼환기업지부 홍순관 위원장은 아시아뉴스통신과의 통화를 통해 "명백한 불법 자료가 있으며, 2차.3차.4차 고발이 있었으나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표현했다.

 이어 "이러한 수사지연은 비리 증거를 없애는 시간을 주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상장폐지'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검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삼환기업의 직원들과 소액주주 등 여러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삼환기업 관계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상장폐지는 거래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최 회장님은 경영일체에서 손을 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는 노조의 명백한 악의적인 주장이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