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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복운전은 범죄행위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5-04-23 20:23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한주형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한주형

 최근에 차량을 운행 중 상대방 차량의 운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보복운전행위를 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차에서 내린 뒤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을 꺼내 상대방차의 유리창을 손괴한 사건이 있었다.

 운전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순간 이성을 잃고만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 얼마 전에는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로 보복운전을 하여 상대방 차량을 고의로 막아 고속도로 한복판에 정차시키게 하였고, 그 때문에 미처 인지 못한 화물차가 충격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두건의 사건이 그대로 블랙박스영상으로 생생히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보복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났지만 아직까지 보복운전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복성 끼어들거나 고의 급정거 등 보복운전은 자신이 화가 난 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며, 심지어 전혀 상관없는 다른 운전자들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최근에 경찰에서 이런 보복 운전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피해자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한 결과 30건 정도가 수집되었으며, 이중 17건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보복운전의 유형을 살펴보면 상대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하게 진로변경 후 고의 급제동하는 경우, 상대차량을 중앙분리대나 갓길로 밀어붙이거나 하차하여 운전자에게 폭언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등이다.

 수사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는 운전자들에게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면 하나 같이 겁을 주거나 사과를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

 단지 겁을 주기 위해서 사과를 받기 위해서 상대방 및 도로 운전자의 전체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행법상 보복운전에 동원된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해당되어 실제로 사고에 이르게 된다면 징역형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범죄행위이다.

 이를 인식하고 보복운전행위를 하는 행동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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