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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에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정면기자 송고시간 2015-04-26 17:45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아시아뉴스통신DB

 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조 교육감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며, 선거보조금도 환수된다.


 조 교육감은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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