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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터넷상 저작물 바르게 알고 사용하자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5-04-23 23:57

인천중부경찰서 신흥지구대 순경 문정환
 인천중부경찰서 신흥지구대 순경 문정환.(사진제공=인천중부경찰서)
 최근 IT산업의 발달로 전 국민의 손에는 IT기기들이 떨어질 시간이 없다.

 긴 시간 동안 IT기기에 많은 시간을 의존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법 저작물을 접하게 되는 경우 또한 많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접하게 될 경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저작권법은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136조에는 지적재산권, 그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연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법의 경우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교적 높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임 받은 변호사는 실시간으로 저작물 관리해 불법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하는 사람의 IP를 역추적하고 역추적한 IP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자의 인적사항 혹은 닉네임을 피고소인으로 하고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

 사실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떠한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을 인터넷상으로 다운로드 할 때가 있는데, 다운로드 하는 순간 이미 범죄의 실행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지식경제가 자리를 잡아 가는 중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소득과 직접 연결된 지적재산권의 저작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판단해 국회에서는 이 법을 만들어 저작권자를 보호해 주는 만큼 우리 모두 자신이 현재 다운로드하고 있는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고 범죄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한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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