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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성완종 리스트' 박 전 상무 첫번째 구속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정면기자 송고시간 2015-04-26 11:08

  21일 오후 12시쯤 서울 서초동 고검에 경남기업 성완종 리스트 관련 소환조사를 받으러 박준호 전 상무가 청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정면 기자

 법원이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서울중앙지법(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팀장)이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을 "구속의 사유가 인정된다" 며 받아들였다.


 박 전 상무는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걸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본인이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걸로 전해졌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박 전 상무가 경남기업내 CCTV를 끈채 증거를 반출하거나 인멸.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긴급 체포 했었다.


 수사팀은 증거인멸 등과 함께 박 전 상무에게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메모를 작성한 경위와 '성완종 리스트' 에 이름을 올린 8명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있어서 실제 금품을 전달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수사팀은 박 전 상무와 함께 증거 은닉 혐의를 같이 받고 있는 성 전회장의 수행비서 이씨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를 검토중이며, 성 전 회장 운전기사 여씨도  24일 검찰에 소환됐다.


 여씨는 성 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지난 2013년 4월4일 동행했던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24일 경남기업을 다시 찾아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핵심 자료인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경남기업의 건축과 토목공사 전체현황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상무와 수행비서 이씨의 신병을 검찰이 잇따라 확보에 나서자 추가 체포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상무의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해 경남기업에서 검찰의 1차 압수수색 전 반출하거나 폐기한 자료의 내용과 증거 인멸에 대한 동기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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