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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 불법어업 기승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5-04-27 15:39

 27일 군산해경이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해 충남, 전북 선적 어선 4척을 검거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전북 군산해경이 해상 불법조업 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어선 4척을 검거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26일 오전 10시쯤 군산시 옥도면 말도 서쪽 8km 해상에서 허가없이 각망 어구를 사용해 꽃게 등을 잡은 충남 서천선적 각망 어선 A호(4.98t) 등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쪽 10km 해상에서 자루그물 부분에 세목망을  부착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군산 선적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B호(7.93t)를 검거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후 2시10분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쪽 7km 해상에서 규정 보다 작은 그물코가 달린 어구를 사용해 불법조업을 하던 충남 서천선적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C호(7.93t)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 어선에서 잡은 어류를 현장에서 방류 조치했고 안전서로 이송 조사 후 처벌 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족자원 남획 행위가 심화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조업을 발본색원 한다’는 방침이다.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불법조업은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해양환경 파괴와 해양사고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어업 목격시 해양긴급번호 122번호로 신속하게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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