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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의 법률상담] ⑦사망 전 작성한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아시아뉴스통신] 김종혁기자 송고시간 2015-05-21 17:43

 최영준 변호사./아시아뉴스통신DB
 
 가족 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법적 분쟁 중 하나가 상속에 관해서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보여주는 2,3세 형제들 간의 경영분쟁에서부터 조상의 선산까지 나눠먹으려 분쟁을 일삼는 주변의 모습을 간혹 볼 수 있다.
 
 최영준의 법률상담, 이번 주는 유산의 상속과 관련한 내용 중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해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본다.

 ◆ 사례
 B의 아버지 A는 고향에 논 3000평을 남기고 사망했다. 상속인으로 B와 C(B의 형)가 있는데 C는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A를 모시지는 못하고 주로 B가 고향에서 A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C는 아버지를 모시는 B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어 A사망 전에 논 3000평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각서를 B에게 써 줬다. 그런데 막상 A가 사망하자 C는 논 3000평에 대한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 일반적인 상속 개시 기준은 언제인가.
 ‣ 상속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사망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이 사망하면 이와 동시에 사망한 사람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사망 전에 상속을 개시한다는 약정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가 된다. 강행법규인 상속법은 오로지 사람의 사망만이 상속의 개시원인으로 정하고 있다.

 - 상속개시 전 일방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포기를 할 수 있는가.
 ‣ 이를 허용한다면 강력하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일방 상속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하고 어리거나 힘없는 다른 상속인을 위협해 미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각서를 받아 놓을 우려가 있다.

 또한 상속인 중에 정신지체나 장애아,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상속의 의미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상속포기를 하게해 상속재산을 독차지하는 나쁜 상속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상속법은 상속개시 전 즉 사망 전에 이뤄진 상속포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하고 있다.

 - 실무상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대단히 많다. 형제자매간 미리 상속포기각서를 받거나 미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의 상속을 배제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망 후에는 물론이고 사망 전에도 미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법적인 의미가 없으므로 이는 임의적인 상속인들 간의 분할협의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망 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이뤄져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면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회복청구나 유류분청구, 기여분청구 등 상속관계에서 여러 가지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 이번 사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사례에서 A가 사망하기 전 C가 논 3000평에 대한 상속포기각서를 쓴 것은 상속개시 전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강행법규인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무효다.

 따라서 인간적으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법적으로 C는 B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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