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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현직 경남경찰청장 등 4명 검찰 고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철우기자 송고시간 2015-06-10 09:43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전ㆍ현직 경남지방경찰청장과 현직 경찰관 등 4명이 ‘화약류수출허가서 부정발급과 직무유기’ 등의 의혹이 있다는 고발장이 창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고발인 J씨(47)에 따르면 지난 18일 K 전 경남청장과, B경남청장, 같은 청 소속 C, P 경찰관 등 4명을 ‘화약류수출허가서 부정 발급과 직무유기’ 등의 의혹이 있다며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J씨는 고발장에서 김해지역에서 최루탄 등을 생산하는 D화공(주)이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조소의 위치, 구조, 설비, 생산 화약류의 종류, 제조방법, 화약·화공품 저장소에 대한 허가(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4조1항)를 받았다고 했다.


 D사는 연간 최루탄 100만발 이상을 수출하고 있고, 현재까지 510만발을 제조해 직·간접적으로 터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10여 개국에 수출했다는 것.


 최루탄 이미지.(사진출처=위키피디아)

 그런데 화약류 제조설비, 저장소의 허가기관인 경남지방경찰청은 D사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이 업체가 최대 생산과 저장량을 초과, 생산한 최루탄을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허가증(1회 18만개∼28만개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발급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는 허가량보다 최저 10배에서 최고 30배 가량을 초과한 수치라는 것.


 경찰로부터 허가받은 D사의 화약저장소 면적은 10.89㎡에 최대저장량은 0.6t이고, 화공품저장소 면적은 20.09㎡에 최대저장량은 1t이다.


 J씨는 “D사가 초과 생산한 ‘최루탄’을 수출할 수 있도록 경찰이 수출허가증을 발급해준 것은 업체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거나 비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경찰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해중부경찰서 관계자는 “J씨가 경찰을 상대로 화약류와 관련한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선 검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화약류와 관련한 허가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명의로 발급됨에 따라 전∙현직 경찰청장을 상대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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